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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라의 골품제도

투데이_시크릿 2022. 12. 1. 13:30

 골품제도는 신라 사회의 신분제이다. 혈통에 따라 신분에 일부 제한을 두었던 폐쇄적인 신분 제도로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약 1,000여 년간 신라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으며, 고대 일본의 성씨제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가설도 있다.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여덟 단계로 구분된다. 왕족은 성골 진골로 두 가지로 구분되며, 왕족이 아닌 신분은 진골에서 6까지의 두품으로 나누었다. 숫자가 높은 두품이 더 높은 신분이다. 두품의 경우 왕경에 거주하는 귀족 계층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던 신분제로 보기도 한다.

 

성골

 왕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으로 많이 폐쇄적이었고 그 규모도 몹시 작았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법흥왕 무렵에 성골이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진덕여왕 때까지는 성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폐쇄적인 신분이었던 이유로 성골 계통의 왕족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진골인 신라 제 29대 무열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진골

 신라 왕족과 최고위 귀족이 가지는 신분이었다. 진골에는 신라 제 17대 내물왕의 후손인 경주 김씨 혈족뿐만 아니라 박씨도 포함되어 있다.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복속한 국가 중 금관가야 고구려처럼 큰 국가의 왕족은 진골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신라 하대에 이르면 진골의 수가 비대해지게 되면서 진골임에도 6두품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진골은 골품 제도를 통해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신라의 중앙 권력을 지배하였다. 또한 혜공왕 사후에 무열왕계 왕실이 단절되게 되면서 당시 왕가와 혈연 관계가 멀던 진골 출신의 유력자였던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의 왕실이 교체된 사건 이후부터 신라 하대라고 시대를 구분한다.37대 선덕왕 ∼ 56대 경순왕, 780년 ∼ 935년, 20대 약 160년간 하대에는 진골들이 중앙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호족·해상세력이 등장하고, 후삼국의 등장으로 신라가 약해지던 시기이다.

 

6두품~4두품

 6두품은 진골 바로 밑의 귀족 신분이다. 6두품은 주로 사로 6촌장을 비롯한 소국 출신의 지배자 씨족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 대부분이 6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만 진골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은 왕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에 ‘득난’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진골이 독점한 최고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어느정도 높은 관직에 배치되어 신라 사회의 고위 지배층으로 활약하였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결합하여 친위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출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으며, 국왕 역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6두품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신라 하대에는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반 신라적인 계층이 되었다. 주로 유학을 익혀 관료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사상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고려가 건국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계층도 대부분 6두품이었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의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5두품은 지방의 진촌주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5두품 역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4두품은 5두품 밑의 신분이자 사실상 가장 낮은 귀족 계층이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삼국통일 이후에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4두품도 5두품과 같이 촌장 계층이 편재된 것으로 보이며, 5두품보다 세력이 약한 촌장이 편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4두품은 지방의 차촌주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4두품은 최하위의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탈락

 골품제도의 귀족들 중 진골 귀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신분이 유지됐지만, 성골의 경우 진평왕에 의해 폐위되는 진지왕과 왕자인 김용수, 김용춘 또 그 아들인 김춘추는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성골에서 진골 귀족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귀천상혼의 혼인 과정에서 그 자손들이 낮은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원칙에 따라 신분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신라 후대에 이르러 잦은 반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로 신분이 격하되기도 했다.

 

골품제도에 의한 제약

성골의 경우 가옥의 제약이 없었으나, 진골은 24척, 6두품은 21척, 5두품은 18척, 4두품은 15척 등의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성골과 진골은 모든 관직을 가질 수 있었으나 6두품의 최고 관직은 6등급인 '아찬',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 의 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신라의 관직은 총 17등급이다.

 

골품제도의 한계

 최치원은 6두품 출신으로서 12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6년 만에 당의 빈공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절도사 고병의 막하에서 '토황소격문'을 지어 당나라 전역에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승무랑 시어사로서 희종 황제로부터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귀국하여 헌강왕으로부터 중용되어 왕실이 후원한 불교 사찰 및 선종 승려의 비문을 짓고 외교 문서의 작성도 맡았으며, 시무 10여 조를 올려 6두품 최고 관직인 '아찬' 관등을 받았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이 득세하며 지방에서 도적들이 발호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여 행방불명되었다. '삼국사기'에서는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갔다고 하고, 민담에서는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한다. 908년까지 생존해 있었음은 확실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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